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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2014.09.11 15:18:34
조회: 2761   추천: 1   댓글: 0
[울산에서 사는 이야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이후 집단소송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2월 판결 예정이었던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은 별 가치없는 이유로 8월로 연기 하더니 다시 별 이유도 없이 9월로 연기 시키고 말았다.

재판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집단소송에 연기할 명분이 없다.
법은 약속이지 판사 맘대로 결정할 사안인가?

판결 한다고 했으면 판결해야지 왜 세차례나 연기하는가?
누가봐도 납득 안가는 법원의 행위에 우린 권력과 현대차 재벌의 압력에 의한 사법부 굴복이라고 의심할 밖에 더 있나?

사법부는 현대차의 응석받이 부서로 저락했나?
그게 아니면 즉시 판결해야 할것이다.

현대차가 내세우는 응석은 고법으로 넘겨도 되는 일 아닌가?
현대차는 분명히 고법에 항소 할테니 말이다.

(사진 출처 :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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