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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2014.08.12 15:42:37
조회: 2008   추천: 1   댓글: 0
[울산에서 사는 이야기]
학교에서 차별 당한 시정과 체불임금 청구를 노동부에 냈었다.
노동부는 체불임금 주라고 결정 내렸으나 울산시 교육청이 거부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부산노동위원회까지 오게 되었다.
오늘 오후 4시 심판정이 열린다.
담당 국선 노무사 승용차 타고 노동위원회 왔다.

4층 조사관 사무실 벽에 벽보가 붙어 있었다.

비정규직이 행복한 일터는 차별없는 일터에서 시작된다?

노동자로 살아 왔고,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차별로 넘친다.

노동부 벽에서만 있는 차별없는 일터 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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