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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2013.12.08 01:42:31
조회: 2377   추천: 1   댓글: 0
[울산에서 사는 이야기]
고달프다.
그래도 알바 일을 해야 한다.

제도권 정부 교육기관에서 대체근무자로 일한다.
3년째 내 인건비는 그대로다.

일용직 일당제라 언제 계약해지 당할지 알수없다.

가족 생계비를 높혀 보려고 알바를 시작했다.

매주 금,토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편의점에서 시급 4500원 받고 일한다.

손님 없을때 간이 의자에 앉자 쉴수 있지만 불편하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도 시끄러운데다 시끄러운 대중가요가 쉴새없이 점포안에 울려퍼진다.

알바는 노동법 적용 불모지대 일까?

최저시급 적용도 야간 할증제도도 적용 안되는걸까?
전국에 수많은 알바들이 당하는 노동착취가 얼마나 많을까?

알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다.
좋은 의자에 앉아 쉴수 있는 권리가 없을까? 알바 근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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