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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 신고' 사회복무요원 호소 "병무청 찔러봐라 협박"
ⓒ 소중한,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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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저는 복무 중 겪었던 폭언, 욕설, 갑질 및 괴롭힘을 공유하고 또 다른 요원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합니다." -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자 박지훈(가명)씨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는 병역법 개정안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간 겪은 부당함을 토로하며 1호 신고 접수를 마쳤다. 함께 한 노무사들과 시민단체는 "(법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며 추가개정을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해 온 박씨와 직장갑질119,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군인권센터 등은 30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 박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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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제복을 입고 가면을 쓰고 나온 박씨는 "지난 몇 개월간 10가지가 넘는 업무 지시 사항을 매일 수행했지만 돌아온 건 센터장과 담당자의 여러 차례에 걸친 폭언, 욕설 및 여러 갑질 행위뿐이었다"며 "근무 시작 한 달 차에 센터장은 저에게 '죽여버릴 수도 없고', '싸가지 없는 XX', '(복무기관을) 재지정해서 꺼지든지', '병무청에 백날 찔러 봐라' 등의 욕설과 폭언,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바로 (복무기관) 재지정 상담을 했으나, 시청 담당자와 복무지도관으로부터 '이 정도로는 갑질 행위로 인정하고 (복무기관을) 재지정해 줄 순 없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이후에도) 연·병가 사용 제한, 휴대전화 사용 제한, 얼차려 등 다양한 형태의 보복 조치와 반복적인 폭언이 이어졌다. 결국 (근무지) 재지정을 다시 한번 신청했지만 센터장은 재지정 원서의 '기관장 의견란'에 저를 '부적응자',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기재했다"고 전했다.

"법 바뀌었지만... 민원인 괴롭힘은 여전히 보호 못 받아"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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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은 다음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박씨의 신고서는 법 시행일에 근무지 관할 병무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복무기관의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괴롭힘)를 해선 안 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 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괴롭힘이 인정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객관적 조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2차가해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은성 사회복무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복무요원들은 21개월 동안 (폭언을) 들어도 못 들은 척, (폭행을) 당해도 괜찮은 척, 아파도 안 아픈 척 참고 지내야만 했다. 어설프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되레 연·병가 제한 등 각종 불이익과 따돌림에 노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에 지난 2022년 설립된 사회복무요원 노조는 처참한 현실을 폭로하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금지법 개정안 입법을 끌어냈다"고 말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퇴사가 불가한 사회복무요원 특성상 복무기관이 재지정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피할 수 없고, (복무기관 직원에 의한 괴롭힘만 신고할 수 있어) 민원인 등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근거 또한 여전히 부족하다"며 추가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현기 사회복무갑질 119위원장은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나 민원인으로부터도 폭언 등의 폭언 등의 갑질을 당하기도 하는데, 현재의 개정 병역법만으로는 이에 대한 보호가 불가능하다"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무요원의 10명 중 6명은 복무 기간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는 일반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비율의 2배를 웃도는 결과라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정문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괴롭힘 1호 신고 기자회견에 피해사회복무요원 박지훈(가명)씨가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직장갑질119와 사회복무요원노조, 군인권센터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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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괴롭힘, #공익, #병무청, #병역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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