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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청 전경
 전남도청 전경
ⓒ 전라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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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6일까지 이틀간 집중호우에 따른 농작물 피해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마늘 2차생장(벌마늘), 매실 저온피해, 일조량 감소 피해도 정부 건의를 통해 재해로 인정받게 됐다고 전남도는 덧붙였다.

전남에는 지난 5~6일 평균 100.7mm(최고 광양 237.2mm, 최저 화순 56.4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집중호우로 인해 벼 등 침수 350ha, 귀리 등 도복(쓰러짐) 1627ha 등 약 1977ha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오는 1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농업인에게는 작물에 따라 농약대는 ha당 100만~250만 원, 대파대(작물을 다시 심는 것)는 400만~900만 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 외에도 지난 4월 마늘 2차생장과 매실 저온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것이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피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현지 조사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5~6일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보리 등 맥류 작물이 쓰러진 전남 강진 들판
 지난 5~6일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보리 등 맥류 작물이 쓰러진 전남 강진 들판
ⓒ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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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는 전국 최초로 시설작물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14년 만에 재해로 인정돼 2057ha(3755농가), 56억 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게 됐다.

또 2월 19일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조사도 실시해 보리, 귀리, 양파 등 2147ha, 20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하고 이달 지급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해 재해복구비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힘쓰는 한편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농업재해 예방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태그:#농작물재해, #도복피해, #저온냉해, #농업재해,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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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라본부 상근기자. 제보 및 기사에 대한 의견은 ssal198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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