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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어둠에 잠겨있다
 17일, 광주광역시의회가 어둠에 잠겨있다
ⓒ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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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의원에 당선된 A의원이 사설 보좌관의 급여 일부를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A의원이 해당 보좌관에게 지급한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주 40시간을 A광주시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 B씨의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190만 원이었으며, 그는 매달 현금으로 월급을 지급 받았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주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매월 최소 191만 4440원을 지급받아야 하지만, B씨는 그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받은 것이다. B씨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 현행법상 4대 보험은 1인 이상 고용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더구나 B씨가 지급받은 급여는 그와 같은 시기 광주시의회 '사설 보좌관'으로 일했던 이들이 받은 급여보다 55만 원이 적었다. 제8대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23명으로 구성됐으나 관련 법상 보좌관은 의원 2명 당 1명에 해당하는 12명만 둘 수 있었다. 이에 시의원들이 각출하여 사설 보좌관 11명을 고용해, 의원 1명 당 보좌관 1명을 두게 했다. 일명 '사설 보좌관' 제도다.

A의원과 같은 당 소속 C의원은 "매달 적게는 90만 원에서 많을 때는 100만 원 정도 낸 후, 담당자에게 245만 원을 받아 보좌관에게 그대로 월 245만 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줬다"고 밝혔다. 23명이 약 100만 원씩 돈을 모아 11명의 사설 보좌관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다. B씨를 제외한 '사설 보좌관'들의 급여는 월 245만 원이었고, 그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이게 한 사람 몫으로 나오는 건 맞는데, 처음부터 B씨를 보좌관으로 채용한 적이 없다"라며 "B씨가 일하기 전에 함께 일했던 다른 보좌관 D씨가 몸이 좋지 않아 배려 차원에서 B씨를 월 190만 원에 채용한 후 나머지 금액을 D씨에게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A의원은 최저임금법 및 노동관계법령 위반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한다. 시간 등을 계산해 보지 못한 책임이 분명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게 매년 바뀌어서 잘 인지하지 못했다. 차액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B씨는 "A의원은 경우에 따라 나를 보좌관으로 소개했다"라며 "시의원들이 각출해 모은 공금을 임의로 쪼개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들도 동의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지적했다.

태그:#광주시의원, #사설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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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고민하며 광주의 오늘을 살아갑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를 운영하며, 이로 인해 2019년에 5·18언론상을 수상한 것을 인생에 다시 없을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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